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서 작성꿀팁 /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by 토깨 2021. 11. 6.



안녕하세요 쪼몽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에는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죠
대출이다 신혼특공이다 뭐다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같이 살다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혼인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등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혼인신고서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법원 사이트에 "혼인신고서"라고 검색하면
혼인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를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시구읍면 제출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동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니
꼭 시구읍면으로 방문하셔서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혼인신고시 준비물

남편/아내 모두 출석 → 당사자 신분증
한쪽만 일방 출석 → 남편/아내 신분증
+ 못 오는 사람의 신분증 및 도장


그럼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혼인당사자의 정보를 적는 란입니다
남편 아내 각각 작성하면 되고
등록기준지와 본(한자)을 모르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 → 인터넷 발급
구청,동주민센터 → 민원창구/무인발급기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기 전의 본적지


2008년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1인 1본적을 가지게 되었어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기준관서가 되는데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적으시면 된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맨위에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남편 아내 각각 떼셔서 적으시면 등록기준지는 해결!
그리고 본은 어디 성씨인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가장 흔한 성으로 예를 들자면
김해 김씨라고 할 경우 "김해"를 한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본(한자)= 金海 이렇게요
본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본인의 본이 나오니
등록기준지와 본을 모른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간혹 주소에 이사갈 주소를 적는 건지 지금 사는 곳을 적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등본을 떼면 나오는 등본상의 주소를 도로명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2번은 양가 부모님의 정보를 적는 란인데요
부모님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이름만
2008년 이후에 사망하셨으면 이름+주민번호를 전부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재혼하셨어도
본인 기준으로 친부/친모를 적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 가족관계등록부를 각각 떼셔서 쓰는 것이 베스트!

하지만 모른다면 공란으로 비워두고
구청 방문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부모님 등록기준지는 담당자가 채워줄 수도 있어요
이는 남편/아내가 같이 방문했을때에 한정이랍니다
(원칙은 혼인신고자가 채워오는 것)

제출하러 올 때 보통은 같이 오지만 한쪽만 제출하러 올 때도 있죠
이럴때는 안오는 쪽의 정보가 2번 부모란까지 완벽하게 맞아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혼인신고 전에는 아직 남남이기 때문에 아내의 정보를 남편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3번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나 혼인거행일을 적는 란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어떤 날짜를 적어야하는지 각각 다름)
한국에서 최초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4번 성본의 협의는 나중에 자녀가 태어날 경우 엄마의 성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인데요
해당사항 없으시면 아니요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엄마성을 따르겠다고 체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고 아빠성을 따를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번 근친혼 여부
8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7번은 증인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성년인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가족이어도 상관 없으며 성인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결합일 경우에도 증인 반드시 필요)

증인의 이름/서명/주민등록번호/도로명주소
틀린 것 없이 적어야 하는데요
증인의 서명은 도장이나 사인이면 되지만
대리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직접 받아와야 합니다
간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증인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리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무원이 대리서명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




8번 동의자
8번 동의자란은 미성년자의 혼인일 경우에만 작성하는 란입니다
성년의 혼인신고일 경우에는 8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9번 신고인 출석여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때 남편/아내 모두 출석했다면 1번 2번에 모두 체크하면 되고 한쪽만 출석했다면 출석한 쪽에만 체크해야 합니다




10번 제출인
남편/아내가 아닌 제3자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하는 란입니다
제출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여도 무관합니다
간혹 남편/아내가 출석했음에도 제출인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담당자가 수정사인을 받아 10번을 지운다는 점! 그러니까 굳이 안적어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혼인종류/학력/직업까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비슷한 곳에 대략적으로 체크하면 된답니다!



  혼인신고의 처리기간  


혼인신고를 했다고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서가 접수/기록/처리 되는데는 1주일이 걸려요
그 1주일 동안은 가족관계5종서류 발급이 안되며
일주일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배우자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

또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만약 1주일 내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 후 받은 접수증을 들고 이사가려는 동주민센터로 가면 되고
혼인신고 1주일 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이미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부로 등재되어 있기에 접수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도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모든 정보는
혼인신고서 뒷면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답니다

혼인신고서 다운받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첨부하니
혼인신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https://www.scourt.go.kr/search/total/TotalSearch.work

검색 결과

카테고리 - (에 대해 총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웹페이지 - (에 대해 총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게시판 - (에 대해 총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양식 - (에 대해 총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전자민원 - (

www.scourt.go.kr




혼인신고서 바로 다운로드는 이쪽입니다

혼인신고서.hwp
0.05MB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쪼몽이었습니다